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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06/552800-DFCyhMg/39381jtdp.jpg" data-org-width="1080" dmcf-mid="txWJ1fvmE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06/552800-DFCyhMg/39381jtdp.jpg" width="658"> ▲ 지난 1월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통과된 직후 노동자들이 방청석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자료사진 학교비정규직노조> 학교급식종사자의 건강과 안전 시책을 마련하고 1인당 식수인원 같은 노동기준을 부여하는 개정 학교급식법 시행이 미뤄질 위기에 놓였다. 5개년 단계적용 또는 유예를 검토한다는 정부 내부문서가 확인됐다. 특히 연구용역의 핵심 과제였던 학교급식종사자 1명당 적정 식수인원 산출값도 이미 제시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2월 공포된 개정 학교급식법은 연구·조사를 이유로 공포 뒤 1년6개월가량 미뤄진 내년 7월1일 시행된다. 연구·조사가 법 시행을 늦추는 명분으로 활용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영전에 바친 학교급식법 법 시행 위해 또 희생해야 하나 5일 <매일노동뉴스>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정혜경 진보당 의원을 통해 확보한 경상남도교육청 교육복지과의 '학교 급식 협의회 자료'에 따르면, 연구진은 조리종사자 1인당 적정식수 인원을 초등학교 89명, 중·고등학교 84명으로 산출했다. 영양사의 경우 1식 학교 복수배치 기준을 연구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바다이야기시즌3 . 경남도교육청은 이 자료를 지난달 4일 작성했다. 연구용역 중간보고는 지난 7월 이뤄진 것으로 파악된다. 경남도교육청은 전국 공통 배치기준이 마련된다면 "예산, 신규채용 인력 과다 수요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5개년 단계 적용 또는 유예하여 추진 예정"이라고 명시했다. 인력 확충과 예산 부담을 이유로 개정안 시행 자체를 늦추려 한다는 사실이 정부 내부문서로 확인된 것이다. '학교급식실의 근로기준법'이라 불리는 개정안은 열악한 조리환경에서 일하는 학교급식 노동자의 노동환경과 건강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교급식종사자의 법적 지위를 명시하고, 적정 식수인원과 영양(교)사 배치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개정안은 지난 1월 재석의원 230명 중 찬성 229명, 기권 1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 논의 당시에도 시행이 오는 2027년 7월로 늦다는 비판을 받았다. 안전한 일터를 위해 개정안이 현장에 빠르게 안착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노동자들에게 정부와 여당은 연구용역이 있어야 한다는 이유를 댔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고민정 의원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비판받아야 할 대목"이라며 "빨리해야 한다고 설득을 했는데도 안 된 이유는 적정 식수인원을 정하려면 연구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본지 2026년 2월9일자 10면 "[고민정 민주당 의원] '영전에 바친 학교급식법, 마지막까지 완성도 높일 것'" 참조> 중간보고 값 나왔는데, '7월 공청회' 감감무소식 "시행 준비 가능할지 모르겠다" 정부 의지 있나 릴게임 황금성 연구용역은 두 건이 진행되고 있지만 결과 도출 자체가 늦어지는 상황이다. 본지가 정혜경 의원에게 받은 '학교급식 조리종사자 적정 인력운영 방안 연구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교육부는 올해 5월 중간보고회를 갖고 7월 공청회를 거쳐 9월 최종보고회를 여는 안을 계획했다. 10월 결과제출을 목표했다. 연구용역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배치기준을 분석하고, 학교급식 조리종사자 배치실태를 전수조사하는 한편 교육지원청과 학교 등 1천곳 이상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34곳 이상의 현장조사를 진행하도록 설계됐다. 하지만 현재까지 공청회는 열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 8월25일 정 의원을 면담한 자리에서 '학교급식 조리종사자 적정 인력운영 방안 연구'와 '학교 영양교사 배치기준 마련 연구'를 올해 11월30일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건국대 글로컬산학협력단과 대구교육대가 연구용역을 각각 수행하고 있다. 과업지시서와는 동떨어진 일정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의 공식 발언에서도 조심스러움이 묻어난다. 최 장관은 지난 8월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교육부의 늑장 행정으로 노동자들의 생명을 단축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고, 내년 하반기에 (개정안을) 반드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길 바란다"는 정 의원의 당부에 "시행령을 7월1일까지 확실하게 매듭을 짓고, 9월1일부터 시행할 수 있게 준비가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대한 해보도록 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정부의 적극성을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2021년부터 올해 8월 폐암 산재 286건 신청 "급식노동자들에게 사죄하고 예산 편성해야" 문제는 정부가 학교급식종사자 1명당 적정 식수인원 연구용역 중간보고값을 파악하고 있는데도 시행 유예를 언급하며 예산 마련을 주저한다는 。이다. 모바일 바다이야기배당 학교급식 노동자들의 고강도·장시간 노동을 막자는 개정안의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근로복지공단이 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주방장·조리사·영양사의 폐암 산재 신청은 286건으로 집계됐다.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처럼 학교와 어린이집 등 학교 외 건수를 포함했다. 286건의 산재 신청 중 231건이 승인됐다. 불승인 55건, 반려는 5건이다. 산재 승인 건수를 기관별로 보면 초등학교가 100건으로 가장 많았고, 중학교 47건, 고등학교 41건, 유치원 5건, 특수학교 2건이었다. 학교 밖에서는 어린이집 3건, 집단급식소 등 33건이 승인됐다. 노조는 예산확보를 위해 투쟁하겠다고 예고했다. 학교비정규직노조는 올해 하반기를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삶과 처우를 결정할 전국적 기준 틀이 만들어지는 시기'로 보고 있다. 지난달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해 하반기 투쟁결의문을 채택했다. 노조는 결의문에서 "올해 초 국회를 통과한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내년부터 시행되는데, 빛 좋은 개살구가 되게 할 수는 없다"며 "현장 변화는 제대로 된 시행령과 예산 편성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교육공무직본부도 지난 2일 세종문화회관 정문 계단에서 진행된 '학교급식 배치기준 대폭 개선 예산확보 서명운동 선포 기자회견'에서 "학교급식법이 개정된 만큼 정부와 교육청이 실제 인력과 예산으로 답해야 한다"며 서명운동을 진행하겠다고 알렸다. 정혜경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국익으로 내세운 국정목표를 학교급식에서부터 실현하자는 시민사회의 요구에 따라 국회가 여야 합의로 학교급식법을 개정했는데, 성실하게 집행할 책임이 있는 교육부가 국회와 시민사회를 기만한 채 자신들의 행정적 편리를 중심으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며 "역대급 초과세수가 예정된 만큼, 교육부는 지금이라도 급식노동자들에게 사죄하고 법 개정 취지에 맞는 인력기준 마련과 그에 상응하는 예산을 전액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을) 반드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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